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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A to Z

by 재테크하는조이 2024. 1. 12.

직장에 다니며 부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매출이 나오며 커피 한 잔 사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나는 정도라 이른바 "사업을 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앞으로는 번창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하.)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자에도 구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 될까?

 

1. 사업 형태에 따라 

  • 개인사업자: 개인이 사업 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인 경우.
  • 법인사업자: 법인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인 경우.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 과세사업자: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며, 소득세는 납부해야 함.

3. 과세사업자 중 일정 매출액에 따라

  •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연 매출 8,000만 원이 넘으면 얼마나 좋을지 한 번 상상만 해보도록 합니다. 네,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이 작더라도 사업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 곧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사업자의 참된 자세가 아닐까요? 내 유형에 맞는 세금의 기본 개념들을 알아두고 매출규모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 기준 그리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다음 해 1월 1일 ~ 25일 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일 년에 한 번입니다. 마지막 신고일(2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 평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2023년도 매출에 대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

 

개인사업자의 유형 중 하나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바로 직전 과세 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금이 있더라도 면제됩니다. 단, 신고 의무는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연 중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연간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제 여부를 홈텍스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액 x 0.5%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의 10%를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으로 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따로 곱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이 낮게 잡히나 매입액은 0.5%만 인정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매출세액이 낮게 잡히는 혜택이 있는 대신에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높아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 ~ 30%까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는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세무사를 통한 신고 대리의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신고(부가가치세)를 정기신고서 작성을 통해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세무사를 선정하여 신고의 전 과정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15일 이후 카드 매출이 자동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15일 이후에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한다면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보길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