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제2의 월급을 주기도, 내 월급의 일부를 빼앗아 가기도 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니 그냥 시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뭘 살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철없는 시절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하.
연말정산받을 때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의미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경제활동 즉 수입과 소비를 통해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소비활동에는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이 생기거나 지출을 할 때 모두 미리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한 해 동안 나에게 부과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의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의 소비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바탕으로 과세가 됩니다. 2024년 기준 1,400만 원 이하 세율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세법 주요 내용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 월 20만 원 이하로)
- 고령자 1 주택자 연금계좌에 1억 원 추가 납입 가능
-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학입학전형로, 수능응시료 포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2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월세액의 15%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2억 원까지
-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 (대중교통 80%까지, 전통시장 공제율 40%, 문화비 공제율 50%)
연말정산 절세 꿀팁
인적 공제를 잘 활용하자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들어갈 돈이 많을 테니,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의 수가 많고,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은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 공제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 표 참고)
다자녀 가구라면 유리한 세액공제
출산율 0.n%의 시대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절벽이 코앞인 가운데 자녀의 출산, 입양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액공제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자녀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령이 만 8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부분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월세, 주택자금대출 상환 공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은 물론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오르지 않는 것은 나의 월급뿐인 이 세상에서 세금도 두 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연말 정산으로 제2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회사는 2023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4년 2월분 급여 지급 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24년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에는 퇴사자 포함, 일용직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