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절세 계좌 IRP, 연금저축, ISA는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는 재린이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 입니다. 일반 계좌로 투자로 수익을 불리더라도 실제 현금으로 또는 연금의 형태로 받기 시작하려고 하면 세금을 20%가까이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 후 남은 금액은 세금 이연이 되어 약 5% 정도의 세금만 내고 수익금을 모두 찾을 수 있는 절세 계좌가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것 입니다.
3대장 중 하나인 ISA 제도에 변화가 생겨 1월 17일 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주식 시장 부양을 위해, 그리고 기업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한국경제시문에서 일부 발췌 하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증시 부양책
먼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 증시 부양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투자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투자자에게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주어 투자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어 좀 더 투자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2025년까지 0.15%로 인하 되게 됩니다. 이또 한 세제 혜택 입니다.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ISA 계좌를 통한 투자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었던 ISA 였지만, 이제는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위한 ISA를 신설한다는 소식 입니다.
기업에게는 기업 주식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들을 도입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도록 유도 한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를 어떻게 높일지 계획을 미리 말 하라는 것 입니다. 또한 업종별 PBR 비교 공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주주가치를 높이는 기업들로 구성된 ETF를 개발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ISA 제도 ... 비과세 한도는 상향, 가입 대상은 확대
ISA 계좌는 현재 다른 절세 계좌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조금 낮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대비해 놓았던 비상금보다 큰 돈이 필요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이나 IRP는 사실상 출금이 어렵다고 봐야 하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 심적으로 더 안심이 되기 떄문입니다. (저의 의견일 뿐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다는 소식 입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였습니다. 이 한도가 일반형은 500만원으로 상향 되었고, 서민형은 10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정기 소득이 없는 투자자라면 서민형 ISA 계좌를 개설하여 10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ISA 계좌가 위 두가지 유형만 있었던 반면, 앞으로는 국내형이 새로 개설 된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가입이 허용되는 상품이며, 14% 분리과세가 적용 됩니다. 국내에 상장된 주식이나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활용은 어떻게?
한 줄로 정리 하자면,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중장기 목돈 마련용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납입 한도보다 2배나 더 납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도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ISA 의무 납입기간 동안에는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인출이 어렵다고 보는 IRP나 연금저축 계좌 보다는 좀 더 유연성이 있습니다. 단, 1계좌만 가능하며 해외주식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여러 상품을 담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ISA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계좌입니다.